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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25회 제3건축조례심의특별위원회199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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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층이하는 3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6세대하면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1미터 띄어도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하나 헐고 거기다가 다세대 짓는다고 하면 3세대예요. 3층으로 지으면 4세대고 4층으로 지으면 5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대는 측면 2미터를 띄어야 되니까 차는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2층 이하 3세대 단독주택 하나 지었던 것 빠듯한데다 올려 짓는 것은 옛날 단독주택 있던거나 마찬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진짜 아주 작은 부분이고 진짜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은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3층은 8세대로 묶어서 8세대 이하는 기존대로 2미터 띄고 4층 8세대 이상, 3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층이 들어가거나 하면 전후면은 3미터 측면은 2미터 이렇게 띄어주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개구부 방향을 2미터에서 3미터로 늘리냐 이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우리가 넓게 여론수렴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