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25회 제3건축조례심의특별위원회1994-09-09

정군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가지 체널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여론을 우리 특위 나름대로도 수집을 했겠지만 위원님들이 각자 활동하시면서도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사실 이것이 미묘한 문제로 찬반이 상당히 다양하게 대립됐던 문제가 저희가 공청회를 했지만 공청회에서도 뚜렷한 방향제시나 이런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부분에 최찬환 교수가 이러이러한식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근사치에 가까운 얘기를 잠깐 비췄을 뿐 입니다. 저는 제가 나름대로 여러가지를 봤을 때 다세대 주택을 일률적으로 개구부는 3미터 뭐는 2미터 이렇게 띄어서는 합리적이 아니다 해서 여기 전문위원이 자료를 만들어놨지만 층수와 세대수에 의해서 저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격거리를 나누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문위원이 써놨지만 2층이하 해서 무조건 2미터 2미터 해서는 안되고 2층이하라면 3세대 이하로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2층이하 3세대라고 하는 것은 지하층 포함해서 3세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 하나 헐고 거기다가 다세대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층밖에 못올라가요. 자기 땅이 좁기 때문에. 그런 작은 땅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실 너무 규제를 강화하면 안되기 때문에 세대수를 그런 사람들은 3세대로 해주고 3층은 현행과 똑같습니다 2미터 2미터.

개구부 따지지 않고. 3층은 8세대 이하로 못을 박아서 8세대까지는 2미터 그리고 4층은 8세대 이상. 8세대 이상은 19세대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다세대는 19세대까지 못짓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대도 거기에 넣어주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구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