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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25회 제3건축조례심의특별위원회199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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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본래 다세대가 서울에서 높이의 2분의 1을 두었던 것인데 서울에서 완화가 됐단 말이예요 4분의 1로. 완화가 됐는데 여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타구를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타시도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여건에 맞춰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높이보다는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되고 또 이것이 무슨문제가 발생이 되는가 하면 신개발지에 따른 문제점과 이미 도시화가 돼 있는 남쪽하고의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조례에는 해당지역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과면 통과고 그렇지 않으면 법은 평등한 것인데 다만 어느 일정구역을 유보를 해줘야 되는지 이것은 여기서도 잠정적으로 합의사항입니다. 합의가 돼서 넘어가야지 불이익을 만약에 당할 경우에 서구의회에서 받는 이미지는 상당히 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들 일부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업자 본인 자신들도 사실상 현재 그 2미터를 개구부 방향을 띄어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본인들도 불편해서 2미터 50을 띄기도 하고 본인들이 부지를 확보를 해서 건축을 신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보다는 아예 이것이 조례법으로 면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격거리를 다세대 같은 경우 개구부 방향은 3미터 측면은...

다세대 개구부 방향이 3미터 돼서 후면이 1미터 되면 종전과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개구부 방향은 3미터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먼저 얘기했듯이 탑상형 아파트는 1.5배에서 1.8배로 완화를 해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일부 아파트를 연희지구 같은데는 건립할 수 있도록,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