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25회 제3건축조례심의특별위원회1994-09-09

권오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공청회 내용을 저희도 참석해서 잘 들었고 토론자 여러분들이 소신껏 발언을 해주셨는데 일부 건축업자나 입주자하고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바니까 필요에 따라서 발언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 그것은 서로가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다보니까 그랬던 것이고 지금 이 건축조례에 대한 공청회 결과보고가 나왔는데 개구부가 2미터 3미터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토론 교수분들도 얘기 하셨지만 의미는 없지만 이것이 결코 의미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연희지구가 앞으로 신개발지가 되니까 서울시립대 교수가 얘기하셨듯이 높이의 제한에 대해서 많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이라는 것이 다세대도 한정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 다세대가 5층으로 돼 있는데 4층까지 노출이 되고 지하층이 1미터 20이 노출되는 것이 다세대 주택입니다. 높이에 비례해서 3분의 1을 뗄것이냐 4분의 1을 뗄것이냐 하는 것은 교수도 발언만 했지 거기에 대한 것이 결과는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결과 분석건인데 이것이 어느정도 확정이 돼야만 다음번의 본회의에는 이것이 통과가 돼야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오랜시일 건축특위에서 이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갈등이 생기는 것이 조례가 완화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례가 강화될 것이냐 해서 일부 건축을 하시는 분들의 관심의 촛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토의가 돼서 이것이 거의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