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나 의원 발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한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으로 한다"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전성룡 강성휘 김수나 전금숙 임형연 황정호 김탁 ◇출석 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인선 의정담당 정광순 의사담당 고기심 담당자 엄상민 속기사 문인숙 첨부 1.
목포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목포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수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