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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117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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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부당한 사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게 진입하는 도로가 수서역에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럼 수서아파트나 주차장에서 들어가면 6m 도로거든요.

전화국 삼거리에서 구부러져가지고 그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평당 300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두번째는 그래서 시설녹지를 좀더 서울시와 충분히 상의해서 진입로를 개설한 다음에 지어도 늦지 않다 그거 하나하고 두번째는 무단점유한 사람들 있지요?

무단점유한 사람들을 과연 저는 그렇습니다. 금년에 그분들을 내보내고 나서 우리가 해도 늦지 않다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시설을 지으니 당신들 나가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갈 것 같습니까? 천만에 그 사람들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들을 금년 안에는 전반기 안에 모두 그 사람들 내보낸 다음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도 늦지 않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또 6월말까지 해 가지고 용적률이 변경되니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굳이 지상 13층 지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수서주민들이나 우리 강남구주민들이 복지시설이나 아까 여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에 의한 그런 사업체만 들어오면 되는 거지 굳이 13층 지어가지고 우리가 임대사업을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