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위원 대치2동 이석주입니다. 지금 우리 도곡동이나 청담동에 보면 재건축으로 인해서 우리구청이 강남구청이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으로 참여해서 재건축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민간조합원들은 보통민간조합원들은 사업시행 인가 후에 관리처분 총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관리처분 총회가 뭐냐 하면 자기재산을 13평짜리를 제공하고 나중에 51평을 받을 때 얼마를 내고 그 다음에 41평짜리를 받을 때 얼마를 내고 이런 지분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런 총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구청이고 승인권자라고 그래서 그러는지 지금 관리처분 총회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몇 평을 주고 몇 평을 받고 이런 계약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우리도 구청이라고 해서 할 게 아니고 민간인들하고 같이 관리처분 총회에 따르도록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25조에 보면 노후불량주택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공공시설은 조합 즉 주택조합에 우선해서 양여를 하고 그쪽에 매매를 하도록 법으로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승인권자라고 해서 하지 말고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꼭 조합이나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살고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재건축하는 사업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우리구청에서 돕는다는 차원에서 그 관리처분 총회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재산을 양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검토연구를 했으면 해서 한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