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조금 있다 다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의 조례안을 보면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부칙에 보면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부칙이 다릅니다.
물론 건마다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거의 비슷한 사안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 다른 부칙이 왜 이렇게 이 안과 이 안의 부칙이 다른 이유와 그 다음에 전산직 1명, 한시정원 그 다음에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간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한시기구가 자치행정과만이 한시기구인가, 한시기구로 편성되어 있는 지금 구청 내에서의 조직은 어느 어느기구인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