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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117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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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우선 구청에서 전산직 별도정원이 돼 가지고 2002년 12월 3일날 승인을 받았으면 적법하게 별도정원을 운영해도 좋다는 승인이 된 걸로 보는데 문제는 2002년 12월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작년 정례회의 때 이 조례안이 승인을 받았어야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작년에 이걸 미리 승인 안 받고 소급입법을 하는지 이점이 궁금스러운데 이거는 별도로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앞으로는 이러지 말고 대개 어떤 법률안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조례개정이 이뤄지도록 그것을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조례개정이 됐는데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56명이 초과가 됐잖아요. 56명이 초과돼서 이제 구조조정을 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56명에 대한 인력이 기능직 검침원 등 최하위직 공무원으로만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은 불합리하단 얘기죠.

그러면 56명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면 예를 들면 6급에 몇 명, 7급 몇 명, 8, 9급 몇 명, 기능직 몇 명으로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몇 연도에는 자연감소분이 몇 명일 것이다. 이런 어떤 계획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지 막연하게 지금도 계속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각 중앙부처라든지 외청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최하위직 대상으로만 구조조정하는 게 문제인 거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최하위직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 쪽에 자연감소분은 충원을 안 하고 계속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이제 9급 이상 정규직은 자연감소가 돼서 보충을 안 해놨다가 구조조정이 완성이 되면 정규직을 다시 채용하는 이런 편법운영을 하고 있는 게 참 문제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56명에 대한 규칙개정을 의뢰를 하겠지만 그 이전에 56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직급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프로그램을 마련하시고 그거를 미리 우리 행정보사위원님들한테도 배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앞으로 모든 조례 재개정 문제는 그 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미리미리 개정이 됐다고 그러면 아마 오늘도 어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봉급이 소급 지급되었느냐, 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그 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승인을 못 받았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