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총무과 자료 15p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사업명이 있고 옆에 사업에 개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공무원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 사업명이에요. 그리고 주요사업 개요에는 직능자생단체 활동을 활성화 시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고 주민화합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제가 여기서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좀 이게 의회를 통과한 사안이지만 본위원은 제 의견을 말씀 꼭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타구에서 공무원자녀장학기금설치를 원해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반대하는 의원이 법원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설치불가 판결이 나고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무엇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반대했지만 법원까지 갈 용기는 없어서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학기금이 불가판정이 났다면 생활안정기금도 거기에 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공무원조직이라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운영관리되고 모든 보수나 수혜혜택은 국가재정회계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수혜를 받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안정기금을 준 것은 우리 의회에서 뭐 조례도 통과시키고 예산도 주었기 때문에 저도 그 중에 일원으로 있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항상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건 너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저는 나는 거죠. 이게 일반회계 예산으로 공무원생활안정기금을 줬는데 우리보다 자립도가 대단히 낮은 도봉구인가 노원구 지금 그 구가 생각이 안나는데 제가 집에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구에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를 쓰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어찌 나는 의원으로서 이렇게 생각이 부족했을까, 참으로 부끄럽구나" 그런 생각을 혼자 스스로 했어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기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널리 신문에도 홍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본인 생각에는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공무원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한 것은 아마도세계에서 유일하게 강남구 하나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좀 주제넘은 얘기를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컨셉이 그 전에 영어로 쉬운 것은 다들 하시니까 얘기지만 Goverment Office 라고 그래서 국가기관사무원이라는 정도로 공무원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으로, 통념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이런 공무원의 역할은 Public Servent 라고 그래서 공직봉사자입니다, 전부 다.
이제 Goverment Office라는 그런 어떤 권위있고 중압감 받는 그런 생각보다는 Public Servent에요. 다 서비스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활안정기금을 주었더니 사업이 거기 내용이 "직능자생단체 활동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고 주민화합에 기여한다" 이 사업내용이 사업개요가 이게 안정기금하고 어떻게 들어맞는 내용이 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