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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27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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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가 7일차에 들어가 있으므로 해서, 7일차는 왜 제가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물론 여기 6일차에 감사보고서 취합이라고 했는데 감사가 다 끝나지 않은 이상 감사보고서를 취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차에는 어느정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강평도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지 그날 동사무소 갔다가 그때 해 가지고, 동사무소 라는 것이 구 관련된 것 현장확인이나 비슷한 내용입니다. 구의 각 기관 감사할 때 뭐는 동사무소에 있고 이런 연계된 것이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나 그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 확인을 안하고는 강평을 할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7일차에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사무소를 월요일에 넣고 월요일날 갔다온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전문위원들도 일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있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이 일정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