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이것이 ’94년도 행정사무감사이긴 하지만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6억 8천은 지금 ’91년도부터 ’93년도간을 소급해서 나온액수죠 ? 그러면 ’94년도분도 ’95년도에 대선조선에서 ES지급 법적근거에 의해서 또 요구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즉 ’95년도에 예견되는 ES를 추산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본위원은 약 7-8억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당해년도 것하고 ’95년도에 예견되는 부분까지 하면 16-17억 정도 될거 같습니다.
이와같은 많은 우리구 재원이 구민회관을 하나 짓는 것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필요없는 경비가 지급된다라고 하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이와같이 우리구의 큰 비중을 차지 할 정도의 소모성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계약자가 우리 서구청장입니다. 대선조선하고 우리 서구청장하고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어렵고 대답하기를 상당히 주저하시는 우리 실장님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앞에 명명백백한 답변을 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약자인 청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또는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고 계시는 여러가지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발언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