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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2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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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한 식으로 지금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돈은 어차피 회계법상에 있으니까 주기는 줘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또 이금액이 적정한가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고는 제대로 줄수가 없습니다. 먼저 구청사 때도 보니까 맨처음에는 ES라고 준게 아니에요. 다른 비용으로 다 주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부분만 ES라고 그때 나와서 그때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ES를 계속 주다보면 앞으로 대형공사가 상당히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ES관련 회계법이 의원들이 봤을 때는 악법이라고 봅니다. 다른 일반공사 같으면 아까 권위원 말씀대로 이런게 없습니다. 또 아까 실장님 답변중에 만일 준공날짜를 어기면 지체상환금을 물린다고 했어요.

아니 설계변경하고 자꾸 그렇게 해 놓고는 지체상환금 물릴 수 있겠습니까 ? 그거는 지금 답변만 하시는 거지 설계변경을 몇차례 하고 자재나 이런 것이 제때 안되거나 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절대 지체상환금 못물립니다. 그러니까 돈 어차피 주시는 것은 좋은데 검토를 다시 해 보세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