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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2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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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실장님이 정확한 업무를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 구민회관 공사는 상당한 기대와 여러가지 준비를 가지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설계변경을 몇차례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사비도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기간도 많이 늘어났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설계미숙으로 해서 시감사나 또 우리 행정감사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비용을 환수조치한 건도 몇건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는 구민회관 건립을 하면서 우리 관계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지금 현재 ES문제가 주요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데 ES는 결산검사 때 구청사 ES를 김병득 의원하고 세밀히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양연구소에서 산출을 받은 것인데 우리구에서는 회계법이나 이런데 주게끔 돼있다고 해서 독단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본인도 판단은 합니다. 하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과연 그쪽에서 산정한 ES금액이 적정하고 정당한 것인가 비교나 이런 것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측에서 요구한 그것을 그대로 반영시킨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ES를 지급하고 안지급하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계속 그동안 위원회에서도 많이 나왔던 문제고 저희들이 법에 알기로는 아까 권오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꼭 요청했을 때 전액을 지급하라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분명히 없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께서는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별도로 이 신청한 비용이 과연 적정한가 판단을 해 보시고 최후에는 적정하지 않다면 회사측에 자료를 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최후에는 업체측에서 ES지급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까지도 수립을 해서 갖고 계셔야 그것이 업무를 제대로 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업무소홀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것처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별도로 ES금액이 신청한 금액이 적정한가 또 만약에 최후의 사태는 소송까지 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어떠세요. 그래야 적당한 것 아닙니까 ?

무조건 달라는 거 주는게 업무를 잘한것 아니지 않습니까 ? 시에다가 ES비용 6억 8천을 확보했다는데 그 증거 있습니까 ? 시에다가 ES비용을 6억 8천을 줘야되니까 주십시오 해서 받은 금액입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