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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2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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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꼭 짚고 넘어가느냐면 여기보면 친절봉사 교육이다 뭐다 물론 시민과에 주민을 위주로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의 업무가 구청업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불친절할 수 밖에 없더라구요 보니까 짜증을 내더라구요 물론 이런 부분은 시민과장님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각과로 협의를 해서 계장님들이 하루에 한계에서 동사무소로 공문 하나씩만 보내도 동사무소에서는 62개의 서류를 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그 실장님은 각과에 협의를 하셔서 가급적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 구청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꼭 서류화 해서 조사하는 하급기관이라고 하는 개념을 버려 주셔야 돼요, 이 동직원이야말로 주민들에게 직접 공무원상을 보여주는데가 동사무소직원들입니다.

물론 본청의 공직자들도 민원인을 접할 수 있고 천절해야 되지만 진짜 주민들에게 친절상을 보여주는 것은 각동의 동직원들이 주민들을 제일많이 접하는 부분이예요 그 동직원들이 얼마만큼 주민들에 친절을 베푸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의 업무량은 과중하게 만들어놓고 주민들에게 친절해라 하는것은 안맞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정말로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할수있는 공무원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효적절한 업무를 분담시키고 구청에서 계장님들이 동사무소 나오면 되는거예요 ? 그렇게 해서 하면되지 동사무소 업무량을 조금 축소시킬 수 있는 범위대로 각과에 협의를 해서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