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위원 이 규정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규정을 지켜야 되는게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살다보면 주위에서 몇 건 봤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안계시고 애가 6-7세밖에 안됐는데 할아버지가 70이 다되가지고 노인의 편안한 여생을 보내야할 나이인데 어머니가 없는 관계로 손자를 거의 24시간 보다시피 하는 입장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80만원 이상을 받는 모양이예요. 그럼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이 규정때문에 상당히 어린이 관계 때문에 어린이집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규정을 본위원은 어겨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구청 행정관서에서 권한으로 심사를 해 가지 고 타당성이 충분히 이렇게 해서 그런 어린이들까지도 좀더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는가 이것을 한번 여쭈어 보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