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말이예요 그 도로는 정확하게 1983년도 10월달에 구획정리사업에 의한 도로개설입니다. ’93년 10월에. 정확하게 133개월 동안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당연히 그 도로를 주택이 있든 없든 그 도로는 도로의 가치성을 인정받아서 구획지구에 구획정리사업 할 당시에 개설을 한 것입니다. 시예산을 들여서. 그런 도로를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게끔 한 행위자는 수녀원인데 어째서 그것이 도로점유로 인정을 못한다고 하는 것도 그런 법에 적용을 하는지 법조문을 다시한번 본위원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않는다.
골프장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부과를 시키면서 이 도로는 분명히 통제를 했습니다. 통제를 하고 완전히 수녀원에서 사도로 썼든 안썼든 하는 문제는 우리가 다루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구민들은. 일단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게 한 행위자는 수녀원이라고 보면 수녀원에서 자동적으로 점유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점유한 사실에 대해서 형평성을 잃는 부과방법은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은 도로점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구청에서 인정하시는 사실이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