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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2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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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말이예요 그 도로는 정확하게 1983년도 10월달에 구획정리사업에 의한 도로개설입니다. ’93년 10월에. 정확하게 133개월 동안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당연히 그 도로를 주택이 있든 없든 그 도로는 도로의 가치성을 인정받아서 구획지구에 구획정리사업 할 당시에 개설을 한 것입니다. 시예산을 들여서. 그런 도로를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게끔 한 행위자는 수녀원인데 어째서 그것이 도로점유로 인정을 못한다고 하는 것도 그런 법에 적용을 하는지 법조문을 다시한번 본위원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않는다.

골프장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부과를 시키면서 이 도로는 분명히 통제를 했습니다. 통제를 하고 완전히 수녀원에서 사도로 썼든 안썼든 하는 문제는 우리가 다루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구민들은. 일단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게 한 행위자는 수녀원이라고 보면 수녀원에서 자동적으로 점유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점유한 사실에 대해서 형평성을 잃는 부과방법은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은 도로점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구청에서 인정하시는 사실이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