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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2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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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그동네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초창기부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재해지역은 재해시설물로 된 것은 원인제공자가 달라요. 원인제공자의 부서가 다릅니다.

그런데 관리만 건설과에서 하니까 그렇게 귀부서가 해당치 않은 재해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추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은 우리부서에서 재해시설물을 관리안해야 될 사항을 귀부서에서 예를 들어 건축과, 도시정비과에서 허가를 잘못내줬기 때문에 발생된 재해시설물이라고 하면 관리못하겠다, 너희가 관리하라 하고 관리의 책임한계를 추궁을 해야죠. 원인제공자가 분명히 달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축한지 2년밖에 안된 시설물이 어떻게 재해시설물이 됩니까 ?

준공도 안난 건물입니다. 준공도 안난 재해시설물이 어떻게해서 건설과에서 재해시설물로 관리를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재해시설물로 관리하게 된 동기가 있을거란 말이죠.

그 동기 제공자인 부서가 당연히 재해시설물을, 관리하도록 만든 행위자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은 각부서장에게 업무에 대한 추궁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