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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탁 의원 발언

236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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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살려고 하는 의욕도 있다라고 봐집니다. - 물론 조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혼선이나 우선순위에 오류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우리가 EBS문제 제기를 하니까 초.중교장 선생님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 왜냐하면, 초.중등이 더 필요한데, 관할관청이 전라남도 교육청이고 전라남도인데 초.중등이 훨씬 기초교육 관련해서 중요한데 고등교육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고등학교거든요. -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7억원인데 신청은 21억원쯤 하는데 이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규칙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는데 예를 들면, 저도 가족중에 교사가 있습니다마는 우수교사 지원이라는 이말 처럼 상당히 어렵고 위험한 요인들이 이 조례속에 있거든요. - 또 하나는 자라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로 생활능력 불평등으로 인해서 교육에 동일한 혜택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면, 훨씬 저소득층 자녀의 EBS신청을 도와주는 케이블티브이 수신료를 지원한다든가, 교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식인데 그런 점에서는 너무 애매한 것 아니냐 해서 저는 이것 세워두고 우리 스스로가 딜레마에 빠질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왜 그러냐면, 예산은 25억원이나 30억원 주는데 신청은 100억원 쯤 하게 되면 답이 안 생기고 혼란스럽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사업이 본질적으로 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예를 들면 학교에 우리가 급식시설을 지원하는데 시설의 지원 범위라든가 공무원 복무조례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보면 부서별로 일이 나와 있거든요. - 그런 논의가 좀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 또 하나는 지금 보조금 결정을 이 규정으로 보면, 필요시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무 때나 요청을 하게 되면 이것을 예를 들자면 나중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할 것도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면, 차년도 예산을 결정하는 시기 이전에 심사를 한다든가 그리고 심사위원님들을 못믿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전교조와 교총문제, 학부모단체가 워낙 많습니다. - 참교육 학부모협의라든가 여러 단체가 있어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곡해된 소리가 있기 때문에 방식을 학교가 필요할 때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고 총액에서 항목을 우리 의회가 심사하는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