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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121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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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이게 원본이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청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기 때문에 1항이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항에 보시면 1항은 삭제입니다. 2항에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일시 및 장소, 부의안건 등을 늦어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 2항을 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한테 구청장이 소집을 해 달라고 그러고 위원장은 또 위원들한테 하고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사실 이게 우리 조례목적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했고 한단계를 낮췄고 5일 전까지를 한단계를 낮춤으로써 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7일 전으로 약간 기간을 늘렸고요.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3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라는 항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분과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재건축 심의라는 내용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로 수정을 했습니다. 심의 및 안전평가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제2항에 "분과위원회는 구조안전, 도시및주거환경, 경제성 및 효용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6조2항을 "위원회는 구조안전,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도시및주거환경, 경제성 등 평가를 위해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내용도 역시 새로운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인한 겁니다. 3항은 제정안과 같고요. 4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저희 관내에는 적은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세대수를 정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300세대이하의 안전진단 대상은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5항은 신설했습니다. "재건축안전진단 평가위원회는 2개 분과 위원회를 통합 운영한다" 이 역시 7명이 1개 평가위원회이기 때문에 2개 분과위원회를 통합해서 본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다음 8조에 (의견청취) 의견청취 1, 2, 3항은 제정안과 같고요. 4항에서 분과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에 분과별로 사전에 검토한 연구 조사보고서 및 의견서를 이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평가의견서로 돼 있습니다.

지금 주택 주거환경정비법에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지침안에 볼 것 같으면 평가의견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정수준으로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사실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이 위원회는 수당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여유를 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 제8조에 대한 저희 위원회 수정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