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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달호 의원 발언

237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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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용당2동) - 먼저, 위원장에게 드릴 질의가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동법 제53조에 보면 위원회의 개회에 관한 내용인데요. -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회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가 있을 때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 방금 제가 읽어드린 제37조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에게 출석답변을 해야 된다 보고사항이 있을 때는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회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사전에 토론회를 하든지 의견을 나눠서 그 결정을 한 다음에 위원회가 소집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적당한 시기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