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조성명 의원 발언
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2항에 보면 구유재산취득에 대해서 건물의 신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에 대해서도 구유재산 취득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년 후에 무상으로 기부를 받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우리 의회의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아니 그것에 대해서 우선 한 가지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행착오가 지금 시인을 했는데 어느 동에 4개 동에서 지금 이런 공고를 했다면 우리가 사전에 이것이 주차면이 과연 얼마나 필요할 것이며 그 다음에 거기의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를 사전에 검토 해가지고 그것을 공고해 가지고 거기의 적임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 주차장 조례법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런 행정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앞으로 지양해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모든 계획을 돌려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