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득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 생각을 위원님들하고 나누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잘 들으세요.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런거 삭제해 버리고 모법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 있어요 5조에요.
차라리 그것을 집어넣고 6조 2항에 있는 것도 수정을 해야됩니다. 지정기탁인데 직접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까 과장님이 이런말씀 하셨어요 공무원이 현금을 관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말을 집어넣었습니다.
말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절대 이건 잘못이예요 답이요. 우리 630억 이상되는 돈을 어디에 씁니까 ?
다 공무원이 맞추는 거예요. 기금의 조성 이 조항이요 완전히 바꿔야 될줄로 본위원은 믿으니까 차라리 이럴바에는 모법대로 그대로 하시는 것이 낳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금의 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은 이런말도 안보입니다.
어디에 써야 된다는거, 이자수입이죠. 그런것도 안집어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