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이성용위원입니다. 7월 1일 본위원 외 1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 6월 2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3년제1회강남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접수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강남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사안으로 본위원 외 1인의 찬성으로 본 동의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추경예산은 예산편성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중점시책사업이 당해 연도 사업시행 중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을 추가로 요구하여 금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예산이며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한 과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이 의회의 예산승인 본래의 의도대로 유효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제12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까지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추경안과 2002회계연도결산안 및 예비비 심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