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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봉현 의원 발언

29회 제1총무위원회199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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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기서 하나 조심이 아니라 신경을 써야될게 있을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토의견에 발전사업자가 욱영사업을 적극 우리 관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협의조정하고 이렇게 의견이 있었는데 육영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일단 그분들이 와서 사업을 하시면서 자기 이득만 취하고 본사는 서울에다 놓고 지금 지방자치화 되면서 자꾸 지방세니 뭐니 이것을 할당을 우리가 받을려고 하는 욕심인데 거기에 대한 이득분담금도 지 금 제대로 안준다고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정도로 사업계획이 그대로 승인하는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우리 의회라든가 집행부라든가 사업적인 것을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분도 물론 계시겠지만서도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이거죠. 육영사업을 위주로 할때에는 과장님내지는 집행부에서 아마 조례내용에서 계속 검토된게 삽입이 될려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신경을 써가지고 삽입을 시켜가지고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무턱대고 육영사업이다 이래가지고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은 사업인데 만일의 경우에 그사람이 거기서까지도 마진을 취한다고 하면 육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리가 어떻게 할거예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