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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29회 제1총무위원회199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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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위원님 말씀하신 말이 맞는 말입니다. 설치 조례안이 되어 있어야 사용조례가 삽입이 되든지 하지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조례안은 임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꾸 사용조례안을 가지고 논하다 보면 그러면 지금 바로 이것이 광역시 서구 구민회관 설치 조례안을 가지고 상정을 해서 다루는 것인데 후자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이말이예요. 왜 그런가하면 지금 공무원 정원수도 20명이 배정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20명이 배정이 되 었을때 국가로부터 급료라든지 거기에 부수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우리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은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낭비적 예산은 되지말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것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이 설치 조례안 자체내에서 부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설치조례안이 되어야만 사용조례안도 동시에 통과가 되는 일인데 후자것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이르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