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득 의원 발언
위원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님들한테요. 왜, 전액을 삭감하냐 부분적인 삭감이냐 이런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거예요. 그리고요 추상적이라는 것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장관항 목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업무추진비하고 보상금이니까 상대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목을 세우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혹시 이러면 안되는지 하고 여쭤봐요. 업무추진비나 보상금은요 예산편성상에 제일앞에 집계를 보면 그쪽으로 돈이 많으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침서에 보면요 6,120이 있어요 항이요. 거기는 물론 문화공보실에서 관광, 국제교류니까. 관광만으로 점을 찍었습니다.
그거 국제교류니까 이 목을 사용하면 이런 분란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을 사용해서 그것으로 집어넣으면 대외적으로 볼때 이 돈은 국제교류하나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현재는 목을 보면 업무추진비 보상금이란 말이예요. 상당히 좋지 않아요.
물론 산출기초에 보면 알죠 그 내용을요. 그래서 이 목을 바꾸면 안되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거니까 답변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