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길휘 의원 발언

문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의원 모두가 우리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검단동사무소와 출장소의 업무보고를 받고 아울러 동 전역을 둘러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듣고 있었던 바와 같이 난립한 무허가 공장과 이로 인한 각종 공해문제 그리고 지역개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검단지역이 우리 서구로 편입된 이상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 앞장서 보다 살기좋은 검단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두안을 심사하신 조길휘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휘의원
총무위원장 조길휘입니다. 지난 3월 15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징수과 신설과 가정3동 기동봉사차량 구입에 따른 본청 및 동사무소의 총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조례 제2조 제1호의 구본청 정원을 333명에서 346명으로 13명을 증원하고 동의 256명을 257명으로 1명을 증원토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서구행정사무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방세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 세무과를 세무과와 징수과로 분리하여 안 제5조 제1항의 총무국에 징수과를 신설하며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세무과와 징수과의 분장사무를 규정토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조길휘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시면 각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5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6번 인천광역시서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봉사와 희생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30회 임시회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