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위원 이훈국위원님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건축과에서 우리 그 138평에 대한 부지에 대한 것을 허가를 택할려고 하면 아무리 관에 땅이라고 해도 사용승낙을 받았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것이. 준공때까지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건축과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몰라도 잘못된 것은 허가를 내주면서 착공과 동시에 매입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것을 국,공유지로 관할할텐데 선 시공을 하고 후 매각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냥 얼렁뚱당 넘어갔는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이게 허가를 득할려고 하면 사용승낙을 맡아서, 국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맡아서 공유지에 대한 것을 변경해 가지고 허가를 득하고 득한 상황에서 아직 매입을 못했다 하더라도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는 이 시공자는 매입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매입은 되지않은 상태에서 준공과 동시에 매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도 않는 얘기하고 지금 이훈국위원님이 111만 얼마 이렇게 얘기 했는데 이것에 부수적으로 따른다고 하면 이미 두군데 감정에 의뢰해서 감정단가가 동시에 올라 왔으면 이러한 부작용은 지금 있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부터 잘못되고 사용승낙도 안되었을테고 그냥 일방적으로 시공을 했을테고 또 준공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착공과 동시에 사용자는 매입이 되었어야 될 상황에 땅이라는 말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