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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32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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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영세한 사람들한테 많은 돈도 아니고 5백만원씩 융자 해 주면서 사실상 상당한 채무를 우리가 변제하지 않기 위한 또는 그 일을 대행하고 있는 주택은행에서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그러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똑같은 사항이라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아까 김병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협약서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주택은행에서 도장이나 찍으시오 하고 보낸거나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서구청장 도장만 찍어서 보내시오 그러한 내용으로 보면 맞을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거론됐던 문제가 담당부서장이 도저히 그것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그러한 것이 안되신다면 이번에는 요구한 대로 원안통과 시켜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관심있게 보시고 내년도에라도 이러한 융자대상 가구에 대해서 불리하게 적용되어 있는 이러한 조항이 개선이 되도록 상부부서나 이런데 요청을 하셔서 이러한 조항을 수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쌍방간의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없는사람들 도와준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기 힘든 일을 여러번 시키는 거예요. 돈도 반환할 때는 가옥주가 직접 동장에게 반환하고 완전히 그 사람들을 못믿는거예요. 이러면서 없는사람들 도와준다 그것은 사실 이제 바뀔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조항에 대해서 굳이 바꾸자 뭐하자는 이제 안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다시한번 이 조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보다는 어떻게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계속 상부 또는 각기관에 건의를 해서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하시면 거기에 응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