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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32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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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이 전세자금 건은 우리가 매년 다뤄왔던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항상 백퍼센트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사들도 사업에 있어서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약간씩 있어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정도의 1%라든가 2%라든가 몇% 정도의 결손처분을 각오하고 사업을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우리가 금융실명제가 이루어진 후에 금융계에서도 한은행에 예금이 안돼있다 하더래도 모든 공과금이 체납이 안되고 충실하게 은행에 입출금이 이루어진 실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담보없이 융자가 몇천까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례법이 나와있는 것을 보면 매년 지적이 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보면 보증인 1인도 들어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보증보험에 이런 서류가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를 얻는 전세자로부터 자기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전체를 던져가면서 집주인에게 가는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또 주인이 해 주택주고 나서도 자기의 모든 프라이버시가 한눈에 그집에서 살고 나올때까지의 모든것이 들여다보이는 상황으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을 지금 하고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런 것을 탈피해서 우리 행정관서에서도 좀 결손처분이 될 수 있는 대로 안나는 방향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있듯이 보면 제5조라든가, 여기 5조에 보면 1인이 연대보증토록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제출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

이런 선에서 해도 채무자가 만약 책임을 안질 때는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진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아파트를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공개조합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서 채무이행 보증을 섭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하자, 모든게 불이행이 됐을 때는 거기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듯이 이런 전세자금이라든지 모든 제도도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그렇게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좀 지켜주면서, 못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것까지 다 내놓고 한다는 자체도 우리가 좀 존중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개선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