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기현 의원 발언

조길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야말로 신록의 계절 6월입니다. 이달은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주위에 우리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신 보훈가족이 있으시면 다시한번 돌이켜서 보훈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다가오는 6월 27일 4대 지방선거에서 의원님들이 뜻한대로 성사 되시기를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서 위원장 인사를 갈음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괜찮으시겠죠 ? (“네.” 하는 이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의안번호 28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95년도 5월 16일자로 대통령령 14647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구의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자치단체장 민선선출로 인한 지방정무직공무원 1명이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고 의회사무과 정원을 별도관리 했습니다마는 통합관리하여 총정원제 시행에 따른 정원 및 조직의 적정한 운영과 합리적 효율적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본청 정원을 346명에서 347명이 되고 의회사무과 13명을 구본청 정원으로다가 흡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21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2조 본문중에서 본청 다음에 의회사무과를 신설하고 제2조 1호중 구본청 346명을 347명으로 하고 제2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4호로 하고 제4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5호 내지 6호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에 구본청 347명 2항에 의회사무과가 13명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신구대조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사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이어서 윤도병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이 95년도 5월 16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동 규정 제20조 제2항 제2호와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구 민선구청장의 지방정무직공무원 1명 증원과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통합관리하도록 되어있는 개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자치구 구청장의 직급을 지방정무직공무원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346명에서 347명으로 1명을 증원하며 동 규정 제21조 정 원의 규정에 있어 의회사무과를 포함시켜 지방공무원 신분인 의회사무과 정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므로써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지금 의회사무과 정원을 13명으로 한다. 그러니까 사무과를 신설한다는 얘기입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의회사무과 기준조례가 별도로 있던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일괄 관리하자는 얘기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그러니까 인사권을 구본청에서 받겠다 쉽게 얘기하면.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인사권은 본래가 구본청에 있는 것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과거에는 독립된 단체인데 이제는 구본청에서 하겠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존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귀헌입니다. 지난번에 상정한 사항으로서 자료부실로 인해서 처리가 안된 사항으로서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상정안은 의안번호 282번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구유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6-2번지 대지 458.8평방미터의 토지로서 94년 2월 4일 주식회사 신동 아주택 및 주식회사 태창주택에서 공동주택아파트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을 위하여 석남동 486-1의 10필지에 부지를 조성하던중 486-2번지가 서구청 소유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94년 2월 4일 주식회사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용도폐지 신청을 하여 94년 3월 8일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 폐지되고 94년 3월 14일 주택건설사업승인이 구유재산에 대하여 검사 신청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조건으로서 사업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신동아주택 및 주식회사 태창주택에서 95년 3월 30일 구유재산 매수신청이 있어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1호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주식회사 신동아주택 및 주식회사 태창주택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을 구유재산 매각신청일 94년 2월 4일부터 95년 3월 30일로 430일까지 무단 점유한 기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772만 8천 960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매각대금 산정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근지 매매실례 가격과 이익의 예산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에 대하여 가격을 조사한 결과 감정가격은 2억 4천 454만원 평당 175만 8천원이고 신동아주택 및 태창주택에서 부지조성을 위하여 인근지 매입가격은 평당 192만 5천원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석남동 486-2 토지에 대해서 인근지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가격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이귀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도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 승인안은 구유 잡종재산인 관내 석남동 486-2번지 458.8평방미터의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신동아주택 대표이사 맹진호 외 1명이 매수신청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별첨” 매각대상 공유재산 목록에는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1억 천 얼마 이렇게 표기가 되었고 양식에 의하여 표기가 된 것입니다. 실제 당해 공유재산 매각시에는 매각절차 규정에 따라 인근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매각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재무과장님 이것이 32회 상임위원회때 절차상 이것이 잘못된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시인하시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지금 그 486-2번지에 458.8평방미터인데 이전에는 공시지가만 가지고 논했었고 지금 감정도 두군데 이상 의뢰를 해서 2억 4천 454만 천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근지가격이 2억 6천 719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재무과장님께서는 인근지 가격을 상회하는 선에서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런데 이것을 상회하는 부분에서 매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기히 신동아주택하고 태창주택하고 대표자하고 사전에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을 설명을 했었는지 그렇지않으면 이 이상 매각을 해도 현실적으로 거기서 받아들이겠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우리가 부결된 사항을 그사람들이 먼저 알더라구요. 그래서 와가지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구유지를 팔더라도 더 상회하는 선으로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라고 1차 구두 통보해서 본인들도 그렇게. 우리가 그 인근지 가격보다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태창주택하고 신동아주택이 6월 30일이면 준공서류가 들어오죠.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준공일정이 들어오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내년 2월입니다.

권오창위원
제가 지나가다 보았는데 골조가 이미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인이 안되었을 경우에 내년에 또한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이 현재 2억 6천 719만원보다도 상당히 상회해야될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것이 사전에 건축과에서 재무과하고 상의도 없이 이미 승인을 해 주었고 건축허가를 득해서 지금 시공을 하는데 태창주택이나 신동아주택은 매각할려고 하는 해당토지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해요. 어떠한 문제가 계류가 되는가 하면 건폐율이라든지 건축용적률이 나오지 않고 건축을 할 수가 없고 설계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 했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 인근지 가격보다는 상당히 상회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태창주택이나 신동아주택에서는 별도의 얘기를 들으신바가 있으면 한번 얘기좀 해 보십쇼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그것은 상당이라는 것은 어느 구매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는데 하여튼 지금 공시지가는 1억 천 나왔고 감정가는 2억 4천 그다음에 인근지가는 2억 6천 7백이 나왔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 받을 것입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인근지 가격보다 상회하는 금액에서 계약을 체결 하시겠다.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네 이효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그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할때 건축과에서 승인사항을 해서 지금 준공단계에 와 있는데 토지 소용도 가치면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우리 구에서 소요하는 대지가 그 건축면 용적면으로서 약 30%의 건축물을 더 지을 수 있는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무과장님께서는 2억 7천에 대한 거기에 상회한다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봤을때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딴 사람은 얘기 하겠지만 그것이 소요되는 면적이 그사람들에게 상당한 이익금을 주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이익을 줬는데 거기에 상회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2억 7천 백만원에 지금.....

권오창위원
2억 6천 7백.
효섭
이효섭위원
아니 여기 평가액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한 1, 2백만 더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냐 나는 그렇게 밖에 안들리는데 재무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하여튼 저도 공무원으로서 감사도 의식 안할 수 없고 그다음에 여러 의원님들도 구유재산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만큼 그렇게 처리는 않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 재산을 팔면서 최대한 신경을 써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지 가격보다도 우리가 우리땅을 구입할때는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해도, 그러나 우리가 국민주택을 짓는것을 터무니없이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제가 인근지 가격보다는 훨씬 더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글쎄요. 지금 여기에 평가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2억 7천 백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토지평가액이라는 그것를 무시한 평가액이라는 말이예요. 그사람들 건축용적 면적에서 그만한 혜택을 입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하고 우리 면적만을 따지니까 구 재산을 막 소모시키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선까지는 그래도 상회한다 상회하면 2억 7천.....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2억 6천 7백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여기 감정은 2억 7천 아니예요.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그것은 총 27억.
효섭
이효섭위원
27억. 그런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거기에 준해서 할 것이냐 조금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한번 소신있게 얘기해 보세요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입찰을 그사람들하고 수의계약 입찰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그렇게 명년도에 준공검사가 된다는데 지금 마지막 의회에서 꼭 이것을 다루어야 되겠느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뭐 이것을 불명예스럽게 우리가 해놓고 나갈것도 없고.....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어떠한 사항이 불명예한 것인지 이것이 뭐냐하면 그사람들이 국민주택을 짓기 때문에 도로가 용도폐지가 된것이지 그렇지않고는 도로로 그사람들 아파트를 안지었을때 그냥 도로로만 있는 상태가 되는 사항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글쎄 아니 구민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심각하게 들어라 이거예요. 기록이 있을때 그것은 하등 가치가 없는거예요. 십원짜리 가치도 없는거예요. 그렇죠. 국민주택을 지니까 거기에 용도가 적합해 가지고 세대를 많이 짓고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이익금에서 하는것도 있어야 되지않냐 내 얘기는 그거예요.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이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그 의도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은 지금까지 협의안대로 최대한의 가격으로다 매각할 것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여러분들의 그 이의가.....

권오창위원
위원장님.

조길휘위원장
네.

권오창위원
이것은 못을 박아줘야 되는거예요. 그냥해서 되는것이 아니라 인근지 가격이 지금 2억 6천 719만원이 나왔으면 이것에 상회하는 금액인지 감정가에 상회하는 금액인지 이것은 꼭 해줘야 되는 사항이예요.

조길휘위원장
좋습니다. 위원장이 여기서 부연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 지금 권오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무과장님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인근지가 상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그러니까 금액같은 것은 얘기를 하지말고 우리가 여기서 의결하는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다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조길휘위원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그 금액내용에서 한가지 재무과장님에게 그 참고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인근지가 말하자면 시가죠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시가에 감정가액이 몇%정도로 통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어디는 감정가격이 더 나오는데도 있습니다 사실. 감정가격이 시가보다 거의 덜 나오는 것인데 보통 70내지 85%정도의 감정가격이 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에게 여쭈어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가액이 2억 4천 454만원이니까 이것에 대한 기준이 시가에 70에서 항상 80% 범주내로 감정 가액이 통념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했을때 인근지가라는 2억 6천 719만원이라는 그 금액은 작은 금액이다 지가자체가. 그것을 참고하셔서 본의원이 판단할때는 3억이상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매각하시면서 감정가액의 퍼센트가 70내지 80%라는 기준을 두었을때 3억이상이 나와야 되니까 그점 또한 참작하셔서 매각하시는데 참조해야 될것 같습니다.
귀헌
이귀헌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상입니다.

조길휘위원장
위원여러분들 의안번호 282번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은 지금까지 위원들이 협의하신 대로 2억 6천 719만원을 상회하는 그이상의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장님은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2억 6천 719만원을 상회하는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으로다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초대의원 임기가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가오는 6월 27일 선거에서 의원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대로 소원이 성취되기를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다시한번 위원여러분들께 빌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