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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33회 제1총무위원회199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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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지나가다 보았는데 골조가 이미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인이 안되었을 경우에 내년에 또한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이 현재 2억 6천 719만원보다도 상당히 상회해야될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것이 사전에 건축과에서 재무과하고 상의도 없이 이미 승인을 해 주었고 건축허가를 득해서 지금 시공을 하는데 태창주택이나 신동아주택은 매각할려고 하는 해당토지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해요.

어떠한 문제가 계류가 되는가 하면 건폐율이라든지 건축용적률이 나오지 않고 건축을 할 수가 없고 설계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 했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 인근지 가격보다는 상당히 상회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태창주택이나 신동아주택에서는 별도의 얘기를 들으신바가 있으면 한번 얘기좀 해 보십쇼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