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도진
심도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대 서구의회가 개원되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오늘로서 두번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일정은 ‘95년 7월 14일 구청장이 집회 요구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와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 ‘95년도 중기투자 및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 그리고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성입니다.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의회의 회의일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년간 개의할 수 있는 회의일수는 임시회와 정기회를 합해서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는 15일이내로 하고 정기회 회기는 35일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금년들어서 31일간의 회의일수를 가졌고 49일의 잔여일수가 남아 있습니다. 잔여일수 49일중에서 정기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일수는 35일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임시회 회의일수는 14일간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번 제35회 임시회 회의일수 6일간을 제외하면 회의일수는 8일간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5회 임시회 회의를 마치면 정기회 회기 11월 25일까지는 4개월간의 기간이 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다시한번 임시회를 집회할 수 있는 8일간의 회의일수를 남겨 놓음으로서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제3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세부 설명을 드리면 7월 24일 14시에는 개회식에 이어서 제35회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집행부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시고 1차 본회의를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1차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15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1건과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은 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를 각각 개의하여 일반안건 및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7월 28일 10시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시고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7월29일 토요일 11시에는 7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시고 그다음에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시고 ‘95년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6일간의 제35회 임시회를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 하시면서 회기 및 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박승희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송병일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려고 말씀을 안드렸는데 말씀들 없으세요 ?

박승희위원
의사일정 세부사항을 보니까 의사과에서 자세하게 일정을 작성한것 같습니다. 7월 말일부터는 휴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7월29일날 본회의가 끝나지 않습니까 ?
도진
심도진위원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송병일위원님.

송병일위원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또 추경안 심사를 하고 또 조례개정을 아홉건을 해야 됩니다. 다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마는 이번에 초선 위원님들이 등원을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서부터 추경예산 심의까지 집행부로부터 자세하게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3일동안에 총무위원회의 업무보고와 또 추경예산 또 의안처리 과정을 하기가 상당히 바쁜 일정이다 그래서 사회건설위원회는 업무보고와 추경안만 심의를 하면 됩니다마는 총무위원회는 과가 많고 추경 심의하는 것도 상당히 오래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일을 본의원 생각으로는 25일부터 28일까지 하루를 더 연기를 하고 사회건설위원회를 26일서부터 하루 당기면 회기일정 범위내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재위원
하루를 더 늘리자는 얘기예요 ?

송병일위원
그렇죠 ?

이명재위원
그러면 31일까지 해야 되겠네요 ?

박승희위원
아니죠. 총무위원회를 28일까지 하고 사회건설위원회는 일정을 하루 줄이자는 얘기예요 ?
도진
심도진위원장
그러니까 송위원님 말씀은 회기일정을 24일부터 29일까지로 하고 총무위원회 의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 기간을 하루를 더 연장하자는 그 말씀이시죠 ?

송병일위원
네.

이명재위원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없잖아요 ?

송병일위원
그러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10시로 되어 있는데 사실 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다 끝내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로 시간소요를 안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8일 10시로 하지 말고 오후로 하게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겠느냐 ?

이명재위원
맞는 말씀 이십니다. 심도있게 하자는 얘기인데.....
도진
심도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이번에 추경하는거 대략 해 보셨죠 ? 얼마나 됩니까 ? 총무위원회하고 사회건설위원회하고 그렇게 차이가.....
기선
채기선전문위원
91억 예산인데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세분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는데 우선 심도있게 들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
도진
심도진위원장
그렇죠 ?
기선
채기선전문위원
충분히 파악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오후로 하고 오전을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을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그렇게 하셔도 전문위원님들 시간적으로 그렇게 저기가 없는거고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기선
채기선전문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조금 바쁘죠 ? 지연되더라도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님들 ?

이명재위원
잘 되었네요 ?
도진
심도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박승희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안대로 그렇게 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내주셨고 송위원님께서는 일정은 24일부터 29일까지 갖되 총무위원회는 업무보고량이나 의안심사가 8건이 있으니까 더 자세하게 종합적으로 심의를 할려면 28일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10시로 되어 있는데 오후 2시로 시간을 늦춰 가지고 총무위원회를 오전까지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원님들 ?

이명재위원
송병일위원님 말씀이 맞는것 같은데요 ?
도진
심도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송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하는것은 그대로 회기 일정은 놔두고 28일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시간을 오후 2시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한대로 제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사무과에서 작성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성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원이 발의시는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자치구 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를 신설하여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인천광역시 서구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하고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월 3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신설하여 그 지급시기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으로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전에 회의참석시 지급하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그 명칭만 변경되었으며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시 지급하던 여비 6천 5백원은 지급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조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것은 다 전국에 통일된 것입니까 ?
기성
김기성전문위원
네.

이명재위원
바꿀 수 없네요 ? 예를들어서 식비 같은거 하루에 10,500원인데 짜장면 먹으라는 겁니까 ? 이게 그렇지 않아요 ?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
기성
김기성전문위원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공무상으로 출장을 갈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해서 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위원님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월 35만원 그 회의수당 5만원으로 합니까 ?
기성
김기성전문위원
예전에 일비라는게 명칭만 바꾸어져서 회의수당이 되었습니다. 위원회나 본회의 출석할시 지급하던 출석 여비라고 해서 6천 5백원씩 지급하던 것은 의정활동비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

이명재위원
네 알았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사무과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의 조례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 구성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몇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인지, 어느 의원을 위원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것은 인원제한이 없나보죠 ?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제한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5명, 7명, 9명 이런식으로다가.....
도진
심도진위원장
제가 참고적으로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아마 개별적으로 위원회별로 인원수를 사전에 연락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이라 그런지 초선 의원님들이 아주 상당히 참여할려고 하는것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처음이고 하니까 총무위원회에서 4명, 사회건설위원회에서 3명, 해 가지고 7명으로다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좋은 분들이 됐네요 ?
승섭
정승섭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면 그냥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다들 동의하십니까 ? (“네.” 하는 이 있음)
성구
강성구위원
각 위원장님이 간사와 의논해서 아마 추천되어 가지고 7명이 지금 나온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지상의원님, 송병일의원님, 박승희의원님, 김장환의원님과 사회건설위원회 박성노의원님, 최봉현의원님, 정갑훈의원님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간사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의 윤지상의원님, 송병일의원님, 박승희의원님, 김장환의원님과 사회건설위원회의 박성노의원님, 최봉현의원님, 정갑훈의원님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의회에서 3인이상 5인이내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분들을 선임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네 정승섭위원님.
승섭
정승섭위원
결산검사위원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정수를 운영 했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대표위원님은 경험 있으신 송병일위원님이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정승섭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은 5명으로 하되 저희 위원님중에서는 송병일위원님을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네.” 하는 이 있음)

이명재위원
위원장님.
도진
심도진위원장
네.

이명재위원
그외에 4분이 경험있는 분으로 선임하게끔 되어 있어서 우리 의사과에서 4분을 선임을 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선임한 것은 오늘 우리가 회의에 와서 알았어요 ?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것 정도는 며칠전에 얘기해서 꼭 뭐 경험있는 분이라고 해서 더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 이번에는 선임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되 다음서부터는 사전에 우리가 알게해서 그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가 20만원, 15만원이상 줘야 온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 개인적으로 부탁하면 와서 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또 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은행 과장님 계수다 계수 안맞는 것은 일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 그래서 은행 과장까지 동원해서 우리 행정에서 했던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그래서 이 3분들은 인정은 하나, 경기은행 과장까지 우리가 동원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남길것 같아요 ? 그래서 아까 정승섭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인효 경기은행 과장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회의진행상 정승섭위원님께서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 그부분에 대해서 우선 가부 결정을 하고난 다음에.....
승섭
정승섭위원
수정 하겠습니다. 5명을 얘기한 문제는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이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4분에 대한 신원관계는 우리가 교체를 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재위원님께서 앞으로는 미리 선임을 해 주셔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분들을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참고를 해서 미리 위원님들께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네.
도진
심도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우리 의회에서는 송병일의원이 민간인은 노지백 전 가정1동장, 정정해 전 가정3동장, 정연근 전 석남1동장, 이인효 경기은행과장등 다섯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