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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126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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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계속해서 답변들은 바에 의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3년 이상의 경력을 인정을 하면 이 요건이 형성된다 해 가지고 7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7년도 어느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고 계속해서 한 사람 권문용 구청장께 했고 권문용 구청장의 임기가 지금 2년반 남았습니다.

이것은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평하고 공명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쓸모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러한 제한적인 조건이 일반직, 기능직의 특별임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반직, 기능직의 그 기능, 소위 말해서 이 사실은 이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직에 있는 동안 언제든지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직급이 기능직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구청장이 왔을 때는 그 기능발휘를 할수도 있고 어떤 구청장이 왔을 때는 잘봐주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것이 임용의 어떤 요건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법을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어떤 누가 구청장이 될 때에도 쓸모가 있고 누가 구청장이 되었을 때도 더 이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기능 일반직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쓸모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경우에는 별정직 임용에 해당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의전 보안 경호 등의 요건은 별정직 임용에는 지극히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3년이라는 요건 때문에 일반 기능직에 해당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능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 기능이 싫어서 안되겠다, 예를 들면 권문용 구청장에게 모든 보안과 경호를 다했던 사람이 나에게 구청장 하면서 모든 기능과 보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 구청장이 새로이 와 가지고 이사람을 동일한 구청장 비서직으로 임명을 하겠습니까?

본위원은 절대 이것은 기능7급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서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또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구청에서는 인사에 있어서 격려제도를 활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진작의 요건이 되었을 때 격려한바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컨대 2000년이라고 생각되는데 중복인지 초복때에 총무과에서는 닭죽을 끓여준 직원에게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앙양시켰다는 뜻에서 여기에다가 격려점수를 주어서 승진에 도움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에서 기능7급으로 승진하고자 하는 승진대상이 100명에서 130여명 정도 하여튼 좌우지간 100명이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특별한 한 사람을 거기에다 갖다 틀어박으므로써 100명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무엇으로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