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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35회 제1총무위원회199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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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글쎄 그러니까 본위원이 구청에 실상을 이렇게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정보를 사전에 누출을 시켰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동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딱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두군데 지역이었던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가지 문제지역이 그지역밖에는 동청사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것이 소유주인 땅주인의 생각이란 말이죠 ? 그런데 그것을 미끼로 알기 때문에 소유주가 땅값을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20만원이상 차이가 나게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구재정을 손실하게된 직접 원인의 동기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정보누설을 했기 때문에 땅 소유주가 지금 응하지 않는 둘째원인이 되지 않았겠느냐 ?

알다시피 과장님 요즘 부동산투기가 지금 상당히 저조하고 있잖아요 ? 땅갖고 있는 사람이 땅 못팔아서 난리인데 이사람은 빨리 팔고 싶을텐데도 불구하고 구청하고 20만원씩에 땅가격을 갖고 협상하는 것은 구청에서 꼭 이땅만이 필요한 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사람이 지금 땅값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우리 구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정보누설로 인해서 이와같은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가정3동하고 가좌2동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추진계획에 보면 가좌2동이나 가정3동이나 건축면적이 약 7평 차이가 나고 대동소이한데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도 갖고, 설계비는 뭐 때문에 5백만원이 더 비싼지 답변을 해 주시고, 가좌1동 채권현황에 보면 천 5백만원을 전세금으로 주었는데 7백만원은 받고 8백만원은 2차 설정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못받게 되었다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 과장님이 못받겠습니다 하면 그냥 우리 위원들이 그래 못받아도 좋다 이렇게 그냥 인정해 주는 이런 의회상으로 보는지를 우선 묻고 싶고, 책임을 져야지 이것 8백만원이 적은 돈이예요 ?

왜 8백만원을 왜 못받아요 ? 못받으면 못받게된 원인을 규명해서 이 못받은 부분은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고 노력을 했어야지 아니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못받아도 좋고 받아도 좋고 과장님 마음대로 그냥다 결손처분해도 되고 그러는거예요 ? 문제가 있고.

소송계류중인사항말이죠 ? 차라리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 있는데 누구입니까 ? 안되는 일을 알면서 법정소송 들여가면서 고법, 대법까지 갈게 아니라 잘못된 것이 면 차라리 패소하고 꼭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사전에 법률적인 해석을 받아서 간소화시켜야 될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

자꾸 이렇게 요식행위를 갖추어가면서 결과적으로 구재정의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추경예산을 다룰때 이부분은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