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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순태 의원 5분자유발언

35회 제1총무위원회199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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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태의원입니다.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지금 현재는 분리를 해서 행정이 나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등록세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경험한바에 의하면 460만원의 돈을 냈는데 영수증이 없어가지고 올해 5월달에 세금이 안냈다고 통보도 왔고 또 우리 회사에서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서류를 띠러 아가씨가 오니까 세금미납이 있어서 지방세완납증명을 안띠어 준다고 해서 선거도중에 제가 왔었습니다. 6월경에 왔었는데 이때 세무과에서 낸 기억이 나서 장부를 보니까 거기에는 장부가 징수과에 다 올라가 있어서 확인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또 바뀐것 같아요.

먼저 내가 냈을때 하고. 그런데 징수과에 가서 1시간, 2시간을 앉아서 그것을 확인을 해보는 과정에서 내가 영수증을 갔고 왔으면 저도 빠르고 여기서도 쉬웠을 텐데 우리도 영수증이 없는 반면에 여기 구청에서도 영수증이 처리가 안되었어요 ? 돈을 낸 근거를 2시간후에 어느 장부에서 냈다는 것만 장부에 체크만 되어 있는데 영수증이 없으니까 경기은행에 통보를 해서 확인이 되면 오늘중으로 서류를 띠어 주겠다.

지방세 완납을 띠어 주겠다. 그래서 제가 계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4만원도 아니고 40만원도 아니고 400만원의 돈을 내가 분명히 갔다 낸 기억이 나서 우리가 서류가 필요해서 그 서류를 띠러 왔는데 안띠어주고 확인을 해야 띠어준다고 그러니 이렇게 큰돈을 어떻게 해서 장부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나지도 않았을뿐 아니라 2시간이상을 징수과하고 세무과에서 왔다갔다 2시간이상을 헤매었는데도 그 원인확인이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좋다 그대신 내가 오늘 5시까지 은행에 들어갈 수 있는 지방세완납증명은 띠어주어도 합동건설이 도망가거나 잘못되지는 않을거니까 그 서류만 띠어주고 확인은 내일 하더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담당이 안된다는 거예요 ? 확인될때 까지는 띠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중에 한 3시간을 거기서 헤매면서 농담으로 내가 지금가면 표를 몇개었는데 여기서 돈 400만원이라는 돈을 내고도 이렇게 헤매고 앉아 있어야 되느냐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느냐 2시간, 3시간후에 그게 확인이 되었어요 ?

확인을 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말고도 서구민중에서는 그런 행정착오적인 행정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고 또 그렇게 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많은 돈을 장부정리에 제대로 그때 그때 딱 봤을때 표가 안나오게 되면 집계되는 돈에 들어가지 않지 않았겠느냐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행정적인 처리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