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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127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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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저는 좀 달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잘하신 제도라고 저는 칭찬을 하고 싶어요.

다만 이것을 갑작스럽게 예산 전용을 해서 쓸려고 하다보니까 관련 근거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강남구 통반장조례 또 모범구민표창 규정 이걸 갖다 적용을 시켰는데 저는 이거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차라리 우리가 우수납세자에 대한 어떤 그 포상을 한다든가 무슨 하는 다른 항목으로다가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것을 관련근거라고 해 가지고 혹시라도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거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했느냐 할까봐서 관련 근거를 하신 것 같은데 통반장조례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또한 모범구민표창 강남구의 조례도 어느 정도 내가 지금 기억은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갖다 끼워 맞춘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