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36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5-09-13

정군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러면 2월 15일자 주유소허가 설치와 관련한 재강조 지시문은 지적과에도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가 도시정비과, 지역경제과, 지적과입니다. 여기보면 명의대여에 의한 주유소 전문브로커 및 외지인의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것 해가지고 3번에 보면 아까 정승섭 위원이 잠깐 거론한 문제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심사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히 적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투기성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거기서 판단을 해야됩니다.

토지거래허가는 누구든지 해달라면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린벨트지역내 주유소 허가를 기히 내인가받은 그 지점은 특별한 지역입니다. 일반토지거래허가가 아니예요.

이 강조지시문이 분명히 있으면 토지거래허가 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돼 있으면 그당시에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처리가 됐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서를 보면 취득하려는 토지의 이용목적의 적정성, 여기에 보면 매수자의 적정성이라고 해서 허가구역내 거주자로 적정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수자가 허가구역내에 살고 있습니까 ?

정몽혁씨하고 정몽기씨는 서울에 살고 함정희씨는 성남에 삽니다. 물론 인접지역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허가구역과 인접지역에 거주하므로 적정하다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허가구역내 거주자로 적정하다, 그 사람들이 허가구역내에 삽니까 ?

그래서 이 문제는 토지거래허가시에도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하실것 있으세요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