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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승섭 의원 발언

36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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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도시정비과는 건축허가부서로서 건축허가 당시의 본래의 인천시 지시공문에 명기된 규칙을 어긴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본위원은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시공문에 보면 분명히 주유소 허가와 관련하여 부동산투기가 억제되어야 되고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반장치 마련을 해서 관리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3월 남해진 외 3인 명의의 토지를 주유소 부지로 사용승락하고 ’94년 12월 정몽혁 외 2인에게 주유소 부지를 양도를 해서 다시 사용승락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건축허가 당시에 건축허가 이전에 주유소부지가 양도되었다면 이는 지가상승에 대한 이권개입 즉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위와 같은 사안이 인천시 지시문에 위배된다는 생각은 해보시기 않았는지 또 이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