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승섭 의원 발언
위원 도시정비과는 건축허가부서로서 건축허가 당시의 본래의 인천시 지시공문에 명기된 규칙을 어긴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본위원은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시공문에 보면 분명히 주유소 허가와 관련하여 부동산투기가 억제되어야 되고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반장치 마련을 해서 관리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3월 남해진 외 3인 명의의 토지를 주유소 부지로 사용승락하고 ’94년 12월 정몽혁 외 2인에게 주유소 부지를 양도를 해서 다시 사용승락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건축허가 당시에 건축허가 이전에 주유소부지가 양도되었다면 이는 지가상승에 대한 이권개입 즉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위와 같은 사안이 인천시 지시문에 위배된다는 생각은 해보시기 않았는지 또 이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