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네, 청원은 우리 청원심사규칙을 보면 의장이 본회의의 의결로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건은 바로 위원회에 회부한 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청원을 심사코자 할때는 처리기간이 10일입니다.
물론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은 지난 9월 4일날 접수돼서 추석이 끼고 해서 회의를 소집해서 심의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이 심사결과를 다음 회의가 소집되면 또 우리가 이 청원을 처리하면서 바로 이것을 의결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할때는, 긴급성이 요할 때는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본회의 의결로 관계기관에 이 청원처리 결과, 심사결과가 이송하게 됩니다.
법적인 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접수시기가 연휴기간과 맞물리고 또 우리가 본회의를 열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고 그 다음에 세부기간은 의논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안을 만드는 것은 3일차까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흡하다 좀더 시간을 두고 이 청원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한번 살펴보고 전문적으로 찾아보고 해서 심사숙고 해야 되겠다 하면 이 기간은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제가 설명을 해드려서 이해가 가셨을 줄 알고 그 다음에 기간을 조한기 위원께서는 촉박하지 않느냐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청원을 다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발의하신 것으로 위원장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지금 이것은 진정 및 청원 계획안입니다.
유인물 1,2,3차 있죠 ?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조금 전에 조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 관계는 지금 계획안에는 3일에 걸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기간이 좀 촉박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계획안에 대해서 일정이 촉박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우리가 충분한 청원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안되면 시간을 더 연장해서라도 이 청원건은 아주 심사숙고할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될 수 있으면 덜어주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본 위원장도 기대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