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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승섭 의원 발언

36회 제3사회건설위원회199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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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상정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석동 주유소 진정건에 대해서 이번에 현장답사를 하고 심사를 해본 결과 본위원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현재 주유소 허가사안의 시지시문이라든가 석유판매업법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지시문에 위배된 사안이 명의대여에 대한 주유소 전문브로커 및 외지인의 투기방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다음에 명의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토지거래 허가심사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지시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방장치를 마련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뚜렷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주유소부지가 명의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에도 문제가 있는바 현재 많은 행정기관에서 많은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결론을 내리는것 보다는 9월 26일까지 여기에 대한 소명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