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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36회 제5사회건설위원회199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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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심사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더 보충할 의견이 계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

현재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심사의견은 지난 4차 위원회때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또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빠진 부분이 있다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것은 말씀해 주시면 다시 보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의견서에 질의나 또 새로운 보완을 요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나 보완 의견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 청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심사의견서 안을 본위원회에 의견서로 채택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차기 본회의에 보고하고 구청장이 처리토록 이송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