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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37회 제1총무위원회199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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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실장님은 위원님들 답변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되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청장이기 때문에 민선청장의 정책을 보좌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가 신설이 된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이 직접뽑은 민선청장입니다. 그러면 그말씀을 바꿔말하면 민선청장들에 대한 매도행위로 표현이 되는겁니다. 민선청장은 우리 인천광역시에 3개 구청만 있습니까 ?

북구청도 있고 기타 여러 구청도 다 있어요. 그분들도 다 민선청장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은 민선 청장이기 때문에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어느 구청은 민선청장이지만 청장의 능력이 월등히 좋아서 정책보좌관이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제도가 되었는지 아까 말씀중에 우리 서구청에 있던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다는 표현은 잘못하신 겁니다.

그러면 해당이 안되면 안되고 해당이 되는데는 되고 형평성의 결여죠. 그런 말씀은 잘못 표현하시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책보좌에 기능이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 우리관할 각 구청단위에서 일괄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하는 목적사항이 분명해야 되는데 특수구에만 한시적으로 더군다나 한시적으로 우리구에서 필요치도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제성으로 정년퇴임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특수구에만 정책보좌관제를 한시적으로 정원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치 않다 이 점을 강조를 하고, 만약에 이 제도가 우리 지역개발이나 정책보좌에 참말로 큰뜻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서구보다도 인구밀도나 지역경제나 여러가지로 더 큰 구북구같은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그리고 과연 민선청장에 대한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었을때 그랬을때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제도를 정착화 시키는 이런 방향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심도있게 의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장님에게 정식적으로 위원님들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