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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군섭 의원 5분자유발언

37회 제2본회의199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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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청원을 처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건의 조례안과 한건의 승인안을 심사하신 권오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0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 다섯건의 안건은 지난 9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0월 1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01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규칙에 예산결산의 공포 또는 고시 방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2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관리에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번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유잡종재산 (구 1급관사) 를 매각하고자 승인 요청한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법 및 평상시 관사의 효과적인 이용방법과 새로 관사를 구입할 것인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4번 인천광역시 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호적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4조 제1항중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을 기준으로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폐지하고 해태기간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기타 불합리한 일부내용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한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05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종전에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일반 공장과 동일하게 적용해 오던것을 중소기업 입지난 해소 및 지원대책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경감 조치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입주업체의 경영부실에 따른 도산과 부도로 인한 체납시 정리문제 및 아파트 공장의 입주에 따른 주변공해문제와 제10조의 2의 하단에 단서 조항중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을 때에는 경감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의 기간의 산정문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네건의 개정 조례안과 한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권오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된 다섯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각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원심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을 심사하신 정군섭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사회건설위원장 정군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목재분진으로 인한 피해지역 원인규명 및 유발업체 이전등 예방대책 강구에 따른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요지 및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의 요지는 지난 8월 14일부터 청원 접수일 현재까지 서구 가좌1동 178-26 소재한 동화기업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M.D.,F 즉 인조가공목재 분진이 석남2동 지역은 물론 인근 서북부 도심지역으로 비산됨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규명 및 유발업체 이전등 항구적인 예방대책을 원하는 내용으로 서구 석남2동 542-52 류광신외 2,892명이 연명으로 지역구 의원이신 강성구 의원이 소개한 95년 9월 4일 접수 되었으며 같은날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제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사회건설위원회를 5차에 걸쳐 개의하여 청원건을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청원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9월 13일 개의된 1차 본위원회에서는 목재분진으로 인한 피해지역인 석남2동과 가좌1동 지역을 현지방문하여 주민과의 대화를 갖는등 피해실태 파악을 위한 활동을 하였는가 하면 유발업체인 동화기업 주식회사를 방문하여 공장내 설치되어 있는 환경공해 방지시설에 대한 가동 상태를 소속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확인 하였으며 95년 9월 14일 개의된 제2차 본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목재분진 비산지역에 대한 환경실태와 분진시료를 채취 검사결과 등 그동안 전문연구기관의 분석결과를 들었으며 또한 공해유발업체인 동화기업 주식회사의 관계자를 출석시켜 목재분진 발생 경위 및 대책을 청취하고 집행부측의 해당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그동안의 목재분진과 관련한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소속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9월 18일 17:00부터 23:00까지 본위원회 소속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의 환경오염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동화기업 주식회사 현장에서 직접측정 하였는가 하면 분진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인 인천광역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바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본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황에 불편을 주고 있는 목재분진의 비산등 환경공해 방지를 위하여 그동안 유발업체에 대한 현장확인 및 관계자 및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과 아울러 동화기업 주식회사에서 본위원회에 제출한 보완대책 등을 토대로 분석하여 집약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청원인들의 항구적인 목재분진 피해방지 대책을 위하여 동화기업측에서 제시한 약 10개월의 기간동안 환경공해방지 시설을 보강설비하여 반드시 보완되어 목재분진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둘째, 공해방지시설이 보강설비 되었는데도 목재분진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가중될 경우에는 (불의의 사고 포함)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공장이전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동화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동화기업 주식회사에서 환경공해방지 시설에 대한 보강설비시 지역주민이 공개를 희망할 경우 주민에게 기계의 성능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넷째, 공장가동시설을 인근주민 및 의원 방문시 수시로 개방하여 시설 운영 상태를 확인토록 조치하고 야적장에 방진막을 설치하는 한편 공장주변의 청결을 항상 유지토록 하여야 하고, 다섯째, 지난 8월 14일부터 발생한 목재분진으로 인한 인근피해 주민을 파악하여 조치하고 (병원치료) 동화기업측에서 공해발생과 관련하여 대주민 사과문을 피해 해당지역 주민에게 발송하는 한편, 여섯째, 향후 동화기업측에서는 환경오염도 측정을 위하여 컴퓨터 자동 측정장치 설치 및 월2회 공신력있는 검사기관(한국과학기술원 등)에 측정의뢰하여 검사결과를 의회 및 주민에게 공개하고 또한 청원인측이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분진을 공신력있는 검사기관에 분석 의뢰토록 조치하여 주민들이 심임할 수 있도록 주치하여야 할것등 6개 항목으로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심사의견으로 채택하였으며, 본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목재분진으로 인한 피해지역 원인규명 및 유발업체 이전등 예방대책 강구에 따른 청원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정군섭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7회 의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