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필상 의원 발언
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한 거에 몇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친절도우미를 총무과로 전부구청의 각과에 있는 것을 통폐합해서 같이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효과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통합이 된 것은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과격 집단민원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하루에시 간당 1만800원 해서 12시간 그랬는데 1만800원이라는 것이 어디 규정이 되어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질의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1만800원으로 해 가지고 하루에 12만9,600원을 주는데 이게 40일간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위에 보면 한 52일 정도의 과격시위가 있어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금년도와 내년도에 이걸 맞추어서 그런데 왜 40일로 했는지, 금년도에는 얼마가 있다라든지 금년도하고 내년도 대비를 해 주시고 그 1만800원이라는 의미는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