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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안정순 의원 발언

39회 제1총무위원회19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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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96년도 1월 1일부로 중국에 신노동법이 바뀌는 주요내용을 제가 얘기를 해 드릴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기업체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조건이라면 내가 과연 중국의 인건비가 싼 것인지 좋은 여건인지 중국에 가서 투자할 수 있겠나도 한번 기업체 사장의 입장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은 지금 현재 일일 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째 근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신노동법은 하루에 7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조건이 우리 공무원들 생각하거나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죠. 1주일이면 35시간을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음력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설이죠.

설을 기준으로 해서 전에 15일, 후에 15일 그래서 중국사람들은 한달동안 일을 안합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내년도 신노동법에. 그러면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체 사장들은 봉급을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봉급을 그냥 주어야 돼요. 우리가 부러울 정도로 좋은 조건입니다 근로자들은. 그다음에 가서 외국인 기업에 한해서는 월 1인 15불씩 퇴직보증금을 정부에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외국인들이 중간에 도산에서 들어오는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퇴직금도 못받은 사람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1인당 월 15불씩 그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15불씩 퇴직보증금으로 해서 정부에다가 납부할 것을 의무화시켜 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 알기로 인건비가 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최소한도 이 정도의 봉급을 주라는 규정이 또 생겼어요. 그것이 150불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2,3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급여를 보장을 해라 이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중국으로 투자를 할만도 한데 거기에 여러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시설을 갖추어라 그런데 그것은 정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해라 우리 기업체들이 여기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근무조건을 봤을적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조건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