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경찰이 풍속사범으로 단속을 했으면 풍속사범으로 처벌을 해야지 풍속사범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식품위생법으로 걸어서 다시 처벌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건을 가지고 두번 처리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왜 또 처벌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 실례로 경찰이 세명이나 네명이 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조서를 받아서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을 물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다시 경찰에서 통보했다고 보지도 않고 처벌해서 이중적으로 2개월 처벌을 해요.
그러면 풍속사범으로 단속된 것은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풍속사범 단속할 때 식품감시원들이 합동으로 단속하면 두가지를 다 걸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허가업소는 위생과에서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찰에서 풍속사범으로 단속돼서 처벌된 것은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어디있냐 그 말이예요 내 말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처벌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