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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39회 제6사회건설위원회199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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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적과장님께 질의에 앞서서 지금 계시는 과장님이나 담당직원께서 그때 당시에 이 관계에 없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적과의 소관업무를 위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겁니다. 이것은 측량잘못 등으로 행정상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10여년동안을 억울하게 도로부지에 땅과 건물이 편입돼 주민들의 반발 및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는 건입니다. 석남동 109번지 21호 근린상가일대입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82년도에 거기에 주택을 지으면서 정확하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준공을 받은겁니다 행정관서로부터. 그후에 행정관서에서 필요할 때는 이상이 없고 또 어느때는 도로로 침범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관계서류들을 보면 시장으로부터 질의한 것부터 답변온것부터 북구청, 그때 당시에는 서구가 없었습니다. 북구청으로부터 출장소로부터 지적과에서 수없이 질의 답변 했을때 이상이 없다 어떤 때는 이상이 있다 또 지주가 자기가 돈을 들여가면서 측량을 의뢰를 해가지고 보내고 또 행정관서에서 나와서 측량을 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온 답변, 근거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구청에서 이것을 해결을 하셔야돼요 지적과에서.

이런것들을. 처음에 ’90년 11월 16일자 피해자에게 공문을 보낸 내용을 보면 귀하께서 제출하신 석남동 109번지 주변의 20미터 도로부분에 진정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이렇게 하고 석남동 109번지 주변의 20미터 계획도로는 건설부 고시서에 ’70년 2월 9일 폭원 20미터로 결정고시된 구역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구 최소한의 주거지역 50,000평방미터인 실정이라 구획정리사업이 불가하오며, 끝에 네번째를 주시하여야됩니다.

도시계획도로 20미터 부분의 토지편차부분에 대하여는 현지적도상의 지적도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상이 있는것으로 해서 20미터 도로상에 도로에 2-3미터가 편차가 들어갔느냐 안들어갔느냐 안들어갔다고 회신이 계속 오다가 또 어떤 때는 들어갔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거예요 그 일대가. 그러다가 결국은 오늘 서구청에서 집 반이 침범이 됐다고 보상비를 받아가라고 통지서가 왔단 말이예요.

이것은 10여년동안 이사람들 재산권행사도 못하게 하고 어느때는 행정관서에서 회신온 것이 측량한 결과 이상이 없다,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기 근거자료가 다 나와있고, 수없이 많아요. 북구청에서 온 것도 있고 출장소에서 온 것도 있고 서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온것도 있고 또 그 당시에, ’92년 12월 2일자 경인일보에 보면요 그 사건입니다. 도시계획도상의 도로와 실제 도로부지가 다른지적 그 부합지에 대한 도로공사를 일방강행 말썽을 빚고 있는 인천시 서구가 29일 도시계획도상에 폭 20미터 도로를 18미터만 개설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당국이 원인규명을 통한 사태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주민들의 반발을 막기 위한 편법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윤씨는 인천시서구 석남1동 109번지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측량잘못 등 행정상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도로부지에 땅과 건물이 편입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 일대에 대해 지난 26일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무조건 공사를 제기했던 서구청이 공사강행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일시방편으로 도시계획을 갑자기 변경, 폭 20미터의 도로를 18미터로 줄여 시공토록 방침을 정했다는 것, 그것이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계속된겁니다. 이것이 ’82년도부터 시작된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서 청장명으로 지적과에서 조사해 가지고 청장결재를 해서 나간 공문을 보면 지적도상에 저적도를 포함해서 첨부시켜서 질의한 답변서에 주민것이 편입이 안됐다 이상이 없다 이렇게 했다 말이예요.

그래놓고 지금 재산권행사를 하려고 하면 편입이 돼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통보온 것은 집의 반이 편입됐으니까 보상비를 받아가라는겁니다. 지적과에서 뭔가 획일적으로 처리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설명좀 해보십시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