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위원님들 보고에 앞서 서류를 개별로 전담해서 검토후에 11시 10분에 검토를 한다음 11시 10분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는게 어떻겠어요 ? 이것을 일괄적으로 설명해서 나간다는 것은 한,두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먼저 동사무소에 현장 감사 나갔듯이 분담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출장소장님은 자리에 앉아계십시오.
김순태 위원님께서는 포괄사업비 집행, 그다음에 유상택 위원님께서는 체육행사비 보조, 형질문제, 그다음에 송위원님께서는 통장위촉, 특수시책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봐주시고 박승희 위원님께서는 방역내용 그래서 분담을 해 주십시오. 제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제가 볼테니까 그 나머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봐주시 바랍니다. 해당계장님들은 나가시지 말고 그 문제점이 있으면 담당위원님들이 부르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검단동사무소 사무장님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제도 발생시마다 생활심의위원회 심사는 요식에 의한 형식적인 것으로 내실있는 심사제도를 개선 요망한다, 그다음에 이웃사랑실천농협에 관주도적인 모집방법은 주민 자율 운동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확보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쓰레기불법 투기행위 단속에 있어 수도권쓰레기매립장 주변의 특수성때문에 단속요원을 증원을 요청한다, 다음에 출생지 현황은 95년도에 500개에서 224개중 226개 관내에 대하여 주민의 호응도나 저축증대 효과는 전혀없다, 그다음에 주민편익 포괄사업비입니다. 주민편익생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기적절하게 추진했어야 될 것인데 연말에 과다하게 시행했다, 그다음에 이웃사랑 문제는 송위원님이 지적한 것으로 통장 및 자생단체 규정사업 현재 자율적으로 자매결연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출장소장이나 사무장 눈치를 보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관 주도이기 때문에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관 상급부서에 하달하는 지시에 의거 초래하는 상부지시에 과연 특수시책에 그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한번 제고해볼 문제가 있다, 그것은 오늘 강평을 하면서 이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이것은 강평이 끝나고 나서 다시 점검하는 그러한 자세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